[단독] "이 기사 불리할걸?" 건설업체 돈 뜯어낸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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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세 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기자 3명에 대해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언론사나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건설업체 관계자 : 법으로 따지면 걸릴만한 게 좀 있어요. 시비를 삼으면. 그러면 한 업체(언론사)에서 와서 이걸 얘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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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세 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서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밖으로 나온 경찰이 압수물 상자를 차량으로 옮깁니다.
경찰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기자 3명에 대해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기 양주신도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언론사나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공사현장 안팎을 돌아다니며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촬영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해 원하는 바를 얻어냈습니다.
[A 씨/건설업체 관계자 : 법으로 따지면 걸릴만한 게 좀 있어요. 시비를 삼으면. 그러면 한 업체(언론사)에서 와서 이걸 얘기하죠.]
[B 씨/건설업체 관계자 : '(기사를) 올렸는데 방법이 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50~60만 원 정도 책을 좀 구입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결국 업체 측에선 '도서 구입비' 명목 등으로 언론사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B 씨/건설업체 관계자 :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책 같은 것, 환경 관련 서적을 갖다가 판매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경찰은 문제가 된 언론사의 법인 계좌 중 일부를 분석해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해 수십 곳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또, 언론사 법인 계좌의 수년 치 거래 내역을 확보해 추가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기사를 빌미로 업체를 겁박한 적이 없으며, 건설업체에서 광고비 집행이나 도서 구입 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이준호·최재영)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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