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금지'에 "법대로 일하겠다"…건설현장 가보니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어제(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사들은 월례비가 초과노동과 위험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장서윤 기자가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타워크레인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 지금 점심시간인데 평상시에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작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금지하기로 하자 건설노조는 법대로 일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어제부터 주 52시간 내로만 일하고, 비나 눈이 심하게 올 땐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당장은 큰 지장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대체 기사들을 투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많게는 2만명, 그리고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1만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임대회사에선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약 4600대인데 이 중 4000여대 넘는 크레인을 노조원이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관계자 :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신규 가입도 3년 이상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월례비가 사라져야 할 관행인 건 맞지만, 건설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계도 기간을 좀 더 두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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