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말은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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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김만배 씨를 모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조사도 없이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이 자신은 재판에 넘겼다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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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김만배 씨를 모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조사도 없이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이 자신은 재판에 넘겼다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아무런 말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요?) …….]
하지만 점심 식사 뒤 오후 재판에 들어설 땐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해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만배 씨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김 씨가 회식 자리에 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땐 몰랐다고 한 발언과, 그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대신 변호인을 통해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김 전 처장을 단독으로 접촉한 적이 없고, 성남시에선 김 전 처장 같은 팀장급만 600명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앞으로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 이재명 재판 날 당사 앞…수박 깨며 "화 많이 나셨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01423 ]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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