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확인 후 감점했으나, 커트라인 넘겨 합격”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57) 아들 정모씨(22)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시모집 입학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전력으로 인해 정씨의 입학사정 점수가 얼마나 감점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져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정씨의 학생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기재돼 있어 추가로 확인했고, 정시요건 감점요인에 해당해 감점됐음에도 점수가 (합격선을 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가 정씨 측과 고등학교에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감점이 몇 점 적용이 됐는지,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씨는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와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교로 전학을 갔고,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2020년 서울대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다만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는 학내·외 징계가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했다.
교육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 관계자들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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