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 살인'…20만 원 뺏은 30대 기소

김지욱 기자 2023. 3.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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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만 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A 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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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만 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A 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사장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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