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성남시 팀장만 600명, 김문기 '아는 사람' 아니야"

유혜은 기자 2023. 3.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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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몇 번 봤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른다며 연관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명백히 허위 발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아닌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다"며 "이 중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냐' '백현동 부지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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