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으려 했지만 못 막은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김도연 기자 2023. 3.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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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신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나는 신이다'는 2020년 MBC가 넷플릭스와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해 2년여에 걸쳐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종교단체 JMS를 창립한 정명석 총재를 포함한 인사들을 직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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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법원에 방송금지 신청했으나 기각
법원 "공공이해에 관한 것…공익적 목적에서 제작"
넷플릭스 투자, MBC 제작… 정명석 성범죄 등 다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신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MBC가 제작을 맡은 '나는 신이다'는 예정대로 3일 오후 5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JMS와 정명석 총재가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넷플릭스 신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2020년 MBC가 넷플릭스와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해 2년여에 걸쳐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종교단체 JMS를 창립한 정명석 총재를 포함한 인사들을 직격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다큐멘터리에는 △정 총재가 2009년 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 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범행 △정 총재가 2018년 2월 출소한 후 벌어진 외국인 여성 2인에 관한 성범죄 혐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 총재 측은 “이 프로그램은 제보자들의 일방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 등에 의존해 마치 채권자 정명석의 교인들에 대한 성추행 등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이미 채무자(MBC)의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계속 중일 뿐 아니라 채권자 정명석은 외국인 여성 2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정명석에 대한 불리한 여론 조성을 통해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및 방영 시기를 정했음이 명백하다”며 “그대로 방영될 경우 채권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고, 채권자들 명예 역시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방송금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작진이 사실 확인과 검증 작업을 거쳤고 정 총재 측에 반론 기회를 부여했음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 이익과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정명석은 종교집단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바 공적 인물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권자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관련 형사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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