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택서 제자 성폭행한 교수 구속…대학 측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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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과 해당 대학에 따르면 대학교수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교수 A 씨는 B 씨와 동료 교수 C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A 씨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동료 교수 C 씨가 자택으로 돌아가자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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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일 경찰과 해당 대학에 따르면 대학교수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교수 A 씨는 B 씨와 동료 교수 C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A 씨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동료 교수 C 씨가 자택으로 돌아가자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수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7일 교수 A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최근까지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서 A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지난달 A 씨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조치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직위 해제한 뒤 피해자와 분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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