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 현금 지원…소음 부담금은 강화

이혜미 기자 2023. 3.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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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선택지를 넓혀 현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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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선택지를 넓혀 현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기존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 원과 TV 수신료 3만 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5등급으로 나눈 항공기별 소음 등급을 세분화해 13등급으로 확대하고 착륙료의 3~30%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약 84%가 현행 4·5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소음 등급을 세분화하면 징수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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