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낮춰도 안 팔려…취득세 더 낼 판" 속타는 일시적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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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의 마음이 타들어 간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청약 당첨자나 최근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훨씬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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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의 마음이 타들어 간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청약 당첨자나 최근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훨씬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다 보니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 연 8% 중과가 적용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반면 청약 당첨 등을 통해 새롭게 집을 취득한 2주택자는 취득세 일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없앴다고 발표했다. 2주택자는 현행 8%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가고,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4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6%로 각각 낮아진다. 국회 법 통과가 이뤄지면 지난해 12월21일 이후 취득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전에 취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취득 시점의 법이 기준이 되고, 무엇보다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처분 기한 전에 서둘러 집을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처분 기한 내에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 등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다"면서 "가격을 기존 보다 1억원 이상 낮췄지만, 해당 지역에 매물만 늘어나고 매수 문의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춰야 하나 싶다"면서 "지금 상태면 1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올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총 5만22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7월(22만3118건)과 비교하면 77.5% 줄었다. 서울만 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 올 1월 1417건, 2월 1223건으로 1000건대를 회복했지만 동월 기준 2020년 1월(6508건), 2021년 1월(5766건)에 비하면 거래량은 4분의 1이 안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결과적으로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처분 기한을 더 늘리면 1주택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는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살 수 있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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