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민에 연간 '23만원+α'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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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현재 공항운영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을 선제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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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항운영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에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해온 방음시설도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한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10억원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개편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높이고 저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줄인다. 현재 5등급으로 분류되는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 간 부담금 격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 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2배를 부과하는 야간시간 범위도 기존 오후 11시~오전 6시에서 오후 7시~오전7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을 선제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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