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검찰 수사… 이번엔 ‘코인 사기’ 혐의

정현진 기자 2023. 3. 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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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7)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상화폐 발행사인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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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7)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14~2016년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희진씨./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상화폐 발행사인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0년 10월 상장된 해당 가상화폐는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여 가지는 ‘조각 투자’에 활용한다며 발행됐다. 송씨는 해당 코인이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에 쓰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 1월에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수천억대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해에 사업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에게 접근했고, 이후 함께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씨는 부산에 기반을 둔 한 건설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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