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검사 적격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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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무평정 등으로 검사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적격심사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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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무평정 등으로 검사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적격심사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심사에 참석한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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