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SNS에 "고맙습니다"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 이후인 밤 8시 반쯤 자신의 SNS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며 고맙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직무능력보다는 조직에 부정적이고 상급자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관적 평정으로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며, 퇴직명령을 받더라도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출석해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이 위원장을,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위원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게 튀는 행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은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이 됐다며,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도가니' 사건 당시 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던 김용목 목사 역시 임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해 임 부장검사의 적격심사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단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합니다.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검사는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를 받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다음 해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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