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초급간부보다 더 받겠네” 주장에… 국방부가 내놓은 반박

송혜수 2023. 3.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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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 가운데,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방부가 직접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2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 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 5689원 정도를 받는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병사보다 1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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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 가운데,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방부가 직접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 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 5689원 정도를 받는다. 18개월 총수령액은 2188만 2400원이다.

반면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 7701원과 80만 5164원으로 세전 수령액 259만 2865원이다. 여기에 평균 초과근무인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 2907원을 추가로 받는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 수령액은 평균 230만 7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 수령액은 258만 557원이 된다. 18개월간 수령액은 세전 4667만 1580원(초과근무 포함 5158만 3900원)으로, 세후 4153만 7706원(초과근무 포함 4645만 26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해도 세후 기준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109만원 정도 더 많다는 계산이다.

올해 임관한 소위의 경우엔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271만 7471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99만 4111원),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41만 8550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69만5천190원)이 된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병사보다 1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초급간부와 병 급여 비교 (사진=국방부 제공)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 봉급을 역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초과근무가 아닌 개인·부대별 특성에 따른 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금 기여금은 전역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단기간에 병사의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온라인상에선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임관자 수는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 밖에 후보생 과정을 중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며 “하사를 포함한 초급간부의 급여 인상은 ’직업군인의 처우개선과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 국정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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