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고 달아난 40대, 공개 수배 9일 만에 검거

김동민 2023. 3. 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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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달아난 피의자가 공개 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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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 수배 [경찰이 공개한 수배 전단 재편집.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달아난 피의자가 공개 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김씨 은신처를 파악했고, 지난 1일부터 잠복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9일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원 조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걸고 지난달 22일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물품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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