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서울대 진학한 사이…학폭 피해 학생, 졸업 이듬해까지도 대학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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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 년도는 물론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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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자는 자퇴 후 해외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 년도는 물론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또, A 씨는 2017년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2019년(2~3학년) 기간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A 씨는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출신 지역과 신체 특징이 언급된 언어폭력 피해를 지속해서 당했다. A 씨는 학교폭력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반면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났다. 힘들어하던 B 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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