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포렌식 한 번도 않고…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

이보라 기자 2023. 3.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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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두 차례 끝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불기소’ 처분
같은 혐의 윤 대통령·모친 최은순씨도 ‘혐의 없음’ 최종 결론
기업 관계자들은 2년간 강제수사 받아…‘수사 정당성’ 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검찰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라며 “검찰이 얌전한 수사 끝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함께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4개 전시회 협찬에 대한 것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의혹의 핵심은 이 기업들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느냐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2019년 7월엔 검찰총장직에 올랐다. 검찰 수사 결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한 몇몇 기업은 후원 당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후원했다는 것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건은 통상적인 협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코바나컨텐츠의 ‘르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과 별개로 수사 과정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기업들이 협찬할 무렵 고위직 검사의 부인이었고, 이후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두 차례 진행했다. 출석조사는 한 번도 없었고, 기업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실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협찬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조사나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은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교수 재직 중 딸의 장학금 수령으로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도 비교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FC 의혹과 비교해 “법리상 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대가성 부정청탁이 없었고 협찬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했다. 장학금 유죄와 비교해서는 “이번 (코바나컨텐츠의) 경우는 협찬 계약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뤄진 계약이어서 청탁금지법에 (위반) 안 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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