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놓친 강도상해 피의자, 경기도서 검거

김은경 2023. 3. 2. 2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경찰의 검문을 따돌리고 도주한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가 공개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범행후 도주하던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화장실에 가고싶다"며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창 금은방 강도 피의자 공개 수배 전단/ 경남경찰청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경찰의 검문을 따돌리고 도주한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가 공개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오산시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거창읍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금은방 주인을 위협해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후 도주하던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화장실에 가고싶다”며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경북경찰은 A씨를 놓친 뒤에야 그가 수배 중임을 알았다.

A씨의 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해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