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검사적격심사 통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열린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격 심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해 2시간여 동안 심사를 받았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한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2/inews24/20230302212726802ztjr.jpg)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를 마친 후 "두 번 근무했던 법무부에 또 적격 심사 대상자로 온 것은 많이 속상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많거나 심각하진 않았고 조직에 부정적이라거나 상급자와의 문제가 있다는 등 막연히 평정이 나빴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故김홍영 검사 사건' 김모 전 검사 같은 분들을 간부로 승진시킨 시스템의 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재항고가 기각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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