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장학금은 위법"‥"'코바나' 후원은 무혐의"‥왜?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손구민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보고 아내 회사에 협찬금을 보냈다는 의혹.
마치 구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왜 검찰 처분은 달랐던 건가요?
◀ 기자 ▶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돈을 받았다'는 구조는 비슷한데,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관계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검찰 수사와 아무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부 협찬 기업들, 삼성 계열사나 대한항공은 회사 현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협찬사 중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는 수사였고 협찬은 협찬이었지, 청탁이나 대가의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 앵커 ▶
또 다른 사건과도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이건 대가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이 사건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기자 ▶
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백만 원은 최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받는데요.
검찰은 돈을 줄 만한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성적이 안 좋다, 장학금은 말조심을 당부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유 없이 아버지만 보고 돈을 줬다는 건데,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광고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 커녕 휴대전화 분석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이자 협찬을 받은 기업 대표인데, 이재명·조국 등 다른 수사와 강도에 있어서 공평했는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손구민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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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고무근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044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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