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목 목사 "임은정 적격심사, 檢 자정능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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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당시 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던 김용목 목사가 "임은정 부장검사의 적격심사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일 김 목사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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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가니' 사건 당시 대책위 대표
"임은정, 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검찰 자정능력 시험대에 올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도가니' 사건 당시 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던 김용목 목사가 "임은정 부장검사의 적격심사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일 김 목사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 공론화된 2005년 당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날 김 목사는 "2005년 임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장 잘 귀담아 듣고 법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외쳤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에서) 임 부장검사가 어떻게 '도가니' 피해자들과 함께 해 왔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로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임 부장검사가 아닌지 등을 말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임 부장검사가 심사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뒤바뀐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을 걸러낸다. 심사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인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 왔다. 2012년 민청학련 사건과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이 징계취소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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