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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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2일) JMS 측이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JMS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루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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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계획대로 3일 방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2일) JMS 측이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등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 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JMS 총재 정명석 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JMS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루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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