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김건희 여사 코바나 의혹 무혐의…"이재명 · 조국 사건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았는데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 협찬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죠.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여기에 일부 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요, 이 협찬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이후에는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했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이죠.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늘렸다는 점으로 미뤄 모종의 대가성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나머지 3건의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2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 "조국·이재명 사건과는 다르다"
"협찬 방식이 마케팅 부서와 회사 실무자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고 했는데요, 코바나컨텐츠가 협찬금의 반대급부로 기업들에게 전시 홍보물 공고, 입장권을 제공했다는 점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김 여사)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부정한 청탁 등의 대가)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를 각각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당한 과정에 의해 지급됐는지를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은 (노환중 교수가) 정당한 권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며 이번 건은 협찬계약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환조사·포렌식 없이 수사 종결
김 여사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을 강제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 등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서 청탁이 없었다고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소환조사와 포렌식이 모든 수사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등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 일률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출석조사를 진행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탈탈 털던 검찰이..."
사세행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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