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임은정 검사 "제식구 감싸기 지적했다고 적격심사…문제제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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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부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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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부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했는데 2015년부터 다시 또 반영해 F평정을 매겼다"며 "이런 고무줄잣대가 어딨냐고 검찰국장에게 항의했지만 검찰국장은 '늘 검찰이 하던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으며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번번이 적격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인지 고려해 달라고 검사적격심사위에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퇴직명령이 내려지면 불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적격심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적격심사위에 출석하지 않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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