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지적했다고 적격심사…문제 제기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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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부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나와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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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명령 나오면 곧장 집행정지 신청하고 출근 계속할 것"
(서울=뉴스1) 임세원 이세현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부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나와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격심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했는데 2015년부터 다시 또 반영해 F평정을 매겼다"며 "이런 고무줄잣대가 어딨냐고 검찰국장에게 항의했지만 검찰국장은 '늘 검찰이 하던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으며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번번이 적격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인지 고려해 달라고 검사적격심사위에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고발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현직에 많고 변호사 중에도 있다"며 "지금 적격심사위 위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분들이 양심껏 스스로 회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만약 퇴직명령이 내려지면 불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임 부장검사는 "신분 보장은 검사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안전장치"라며 "그 안전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며 승소해 변호사에서 검찰로 돌아왔지만 저는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며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불의한 시대에 편하게 살면 잘못 사는 것"이라며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적격 여부의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제가 검사에 적격이라는 뜻이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오후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적격심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지난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실제 퇴직명령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통상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는 퇴직명령을 받기 전 사직한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적격심사위에 출석하지 않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재항고가 기각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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