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매일 만났다…학원·체육시설로 숨어든 성범죄자들

박선우 객원기자 2023. 3. 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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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 중이던 성범죄자 81명이 여성가족부에 적발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기관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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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43명·운영자 38명…직전 조사보다 16명 증가
종사자 해임, 기관폐쇄 요구 등 법적 처벌 한계 지적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여성가족부 로고 ⓒ연합뉴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 중이던 성범죄자 81명이 여성가족부에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작년 3~12월 간 학교, 학원 등 약 54만 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들은 총 81명으로, 직전해에 비해 14명이 늘어났다.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했으며, 운영자 38명의 경우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 교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적발 인원 81명의 종사 직종들을 살펴보면, 체육 시설이 총 24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도 24명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 등이 있었다. 적발된 기관들의 명칭이나 주소 등 정보는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해임, 기관폐쇄 요구 등의 처벌 밖에 할 수 없어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기관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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