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명령 어기고 아동 기관 취업한 성범죄자 8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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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련 기관 54만여 개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취업제한명령을 어겼더라도 해임이나 관련 기관 폐쇄 요구 외에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제재안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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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련 기관 54만여 개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했던 341만여 명 중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81명입니다.
발생 비율로 따져보면,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이 각 24명씩 총 60% 가까이 차지했고, 경비업체나 PC방, 오락실 등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취업제한명령을 어겼더라도 해임이나 관련 기관 폐쇄 요구 외에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제재안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해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상호명과 주소는 오는 5월 말까지 <성범죄자알림이(e)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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