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부터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부터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할 계획이다.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 국도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재력가 父,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풍비박산"
- 며느리 외도 의심한 시모…알고보니 본인이 불륜녀
- "女 결혼상대는 15세 연하·가난해야"…'가스라이팅' 위한 조건이었다
- 이준석 "보수, 대책 없이 '이재명만은 안돼'?…오히려 明 도와주는 꼴"
- '아내 빚 17억 갚은' 김구라, 前 처가 저격 "논리·이성 없어"
- "유흥업소 女사장이, 男 수면제 먹여 강제 성관계"
- 中 유부녀 여교사, 제자와 불륜…들통나자 '성폭행' 고소
- 절대 뽑고 싶지 않은 대권주자, 2위 홍준표 16.8%...1위는?
- '엄태웅 아내' 윤혜진, 시누이 엄정화와 눈물 "큰 일 겪어"
- 이정재, 한동훈과 친분?… "동창이라 밥 한번 먹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