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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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부터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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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부터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할 계획이다.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 국도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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