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폐지” 단식 투쟁…태국, 결국 13명 석방
[앵커]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의 여성이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는 중형이 가능한데 최근 왕실을 비판한 한 청년에게 징역 28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탄타완과 오라완은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왕실 차량 행렬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탄타완 : "왕실차량 행렬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공론화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이들은 한 달 뒤 왕실 모독죄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보석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두 사람은 붉은색 페인트를 뒤집어 쓰며 왕실모독죄에 저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석을 거부하겠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단식 8일 만에 건강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고, 법무부장관까지 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솜삭 텝스틴/태국 법무부장관 : "여전히 심각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들은 다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타완측 변호사 : "2020년 이후 이 법(왕실모독죄)으로 기소되는 사람이 너무 늘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을 막는 데 악용됩니다."]
이들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태국 법원은 왕실모독죄로 체포된 시민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16명 중 이렇게 13명이 풀려났습니다.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는 한 건 당 최대 징역 15년형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에는 SNS에 왕실을 비판한 청년에게 징역 28년 형이, 지난 2021년에는 60대 여성에게 징역 43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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