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 재산 540만㎡ 국유화 끝마쳐…여의도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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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를 찾았다.
조달청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 추가 발견 시 국유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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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를 찾았다.
조달청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기초로 일본인과 일본기관,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 2059필지를 발굴해 지난해 조사를 완료했다. 조달청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집계됐다. 이중 공시지가 1596억 원에 달하는 540만㎡(6779필지)가 국가로 귀속됐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5만㎡(731필지)도 주인 없는 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 추가 발견 시 국유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귀속재산일 수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 3443건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016㎡(53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다. 또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432건에 대한 심층 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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