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오시는 거죠." (A 법무법인)
최근 서초동에 '학폭 전문'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폭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일부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가해자 성공 사례'를 모아놓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졸업까지만 시간 끌면 깨끗한 학생부"
학교폭력 소송이 이제 법률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남는 걸 막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2012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9호까지 있는데요(1호는 서면 사과, 9호는 강제 퇴학), 1~3호 처분을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9호인 강제 퇴학 처분의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폭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3호 (학교 봉사) 이하 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라도요.
물론 학폭위 처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다 소송 끝에 구제받는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행정소송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학폭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집행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합니다. 일단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한 뒤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생부 기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대리인을 주로 맡아온 박상수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 감정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 시간을 끌며 3심까지 가면 3년은 그냥 흐른다"며 "졸업까지 끌게 되면 가해자는 학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이것만 성공해도 성공 보수가 꽤 두둑하게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는 "대학 입시의 경우 보통 10월까지의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판결이 확정돼야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걸고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선지원하고, 합격하면 나중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 취임 직전 아들의 학폭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도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 청구부터 대법원까지 1년 넘게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단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은 1천만 원 단위서 시작" 경제력·정보력 뒷받침돼야
가해자 측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피해 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이 학폭을 인지한 경우 최대 3일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즉시 분리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경우엔 최소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전학 등 징계 처분이 나더라도 가해 학생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징계는 무기한 유보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막을 순 없겠지만…피해 학생 권리 보장·신속 심리 등 보완책 필요
나아가 법원이 학폭 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를 3곳 지정했습니다. 학폭 사건은 지금껏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했는데요. 사건은 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단독·전담재판부를 지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 최소화를 위해서 법원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설령 가해자 측에서 집행 정지를 신청해도 학교폭력 본안 소송만큼은 법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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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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