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부산시민도 '서울 줍줍' 한다···달라진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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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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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둔춘주공 850여 가구 무순위 청약 진행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이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는다.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 가구, 49㎡ 200여 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풀린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은 소형 평형에서만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됐다.
이 같은 청약 규제 완화에도 침체된 분양 시장이 빠르게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크게 낮지 않은 이상 수요자들의 청약 참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돼도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확연히 낮은 곳으로만 수요가 쏠릴 수 있어 분양 시장 전반이 살아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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