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정 의혹 두고 금감원 "조사 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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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최근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규모 매입건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금감원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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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하이브가 최근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규모 매입건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금감원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은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하루에 △에스엠 전체 발행주식의 3%에 육박하는 매수주문이 집중된 점 △매수방식이 시분할주문(Careful Discretion; CD)매수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기타법인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명백히 방해하는 '시세조종'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에스엠 주가는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는 등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하이브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SM엔터 발행주식 총량의 25%인 595만1826주를 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었다.
한편 에스엠 주식 매수주체는 '기타법인'이라고 돼 있으나, <뉴스1> 취재 결과 매수 주문을 한 계좌는 헬리오스유한으로 확인됐다. (▶본지 2월28일자 [단독]하이브가 '시세교란' 발끈한 '큰손'은 헬리오스…카카오 우군?)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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