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학폭, 법조계 블루오션 돼. 제일 비싼 로펌 선임한 가해자, 결국은 명문대 진학하기도”
-학폭, 가장 낮은 처분이 서면사과. 생기부에 남아
-생기부 기재 막으려 집행정지부터 신청
-학폭 소송,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면 악의적
-정순신 아들 1심 판결문 보니....“참담”
-학폭 가해자 승소율 20% 안 돼. 시간끌기가 목적
<신인규 변호사>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해 방어
-정순신 끝장소송, 피해자 고통이 핵심
-검찰 인권감독관은 피해자 지원 업무 전담
-정순신, 이런 인식으로 인권감독관? 임명~부실검증까지 문제 심각
-학폭 관련 법, 피해자 구제와 보호 위해 재설계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또 한 가지가 역시 최고의 이슈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소송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학폭이라고 하는 게 최종 결정돼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간 끌었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 장윤미 >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낮은 처분을 받더라도 서면사과가 굉장히 낮은 처분인데요. 그래도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가장 문제가 되냐, 일단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애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또 생활기록부가 평가 대상이 되고 대입을 앞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면 집행정지부터 신청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세요,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본안을 굉장히 미루는 연기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정순신 씨가 꼭 그렇게 했죠. 완전히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항소심인가 가서는 우리가 소 제기 자체를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거 기각이 아니라 각하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까지도 합니다. 왜,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인규 > 저도 이것은 물론 3심까지 다 판단 받을 권리가 있죠. 재판청구권 다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굉장히 명확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동기 속에서 결국 끝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것이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서면사과부터 해서 교내봉사 여러 가지 무슨 수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강제전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처분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법조인으로서 법을 잘 알다 보니까 이것을 변호사 핑계를 댑니다만 그냥 어찌 됐든 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이것을 더 법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약간 결례되는 질문인지도 모르는데 혹시 두 분도 변호사시니까 혹시 비슷한 사건 혹시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
◎ 장윤미 > 저는 학교를 대리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 가해학생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임료가 비싸다는 로펌을 선임했고
◎ 진행자 > 가해학생 쪽에서?
◎ 장윤미 > 예, 이름을 대면 알만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분은 학교폭력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선거 이런 쪽의 전문가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 진행자 >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
◎ 장윤미 >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다. 이게 볼륨이 엄청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변호사로서는.
◎ 진행자 > 부모가 누구인데, 밝히시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나가는 부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변호사면 수임료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 장윤미 >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수임료가 어제 MBC에서도 이게 1, 2, 3심 다 가면 최소 5천 원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임료라는 게 원래 대단히 고무줄 같아가지고요. 다른 건 수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에 누구라면 이거는 비교적 저렴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장윤미 > 그 학생이 계속 미뤘어요. 생기부에
◎ 진행자 > 역시 또 시간끌기였습니까?
◎ 장윤미 > 예, 그래서 수시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 진행자 > 수시로 들어갔습니까?
◎ 장윤미 > 왜냐하면 아예 기록이 안 됐었거든요.
◎ 진행자 > 수시면 정말로 생기부 반영비율이 되게 높은데,
◎ 장윤미 > 예, 그때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집행정지 때문에.
◎ 진행자 > 아 그래요?
◎ 신인규 > 저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하면서 끝냈던 것이 지금은 교육청 단위로 올라가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소위원장이 돼가지고 저도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정말 재판하듯이 합니다. 학교관계자가 앉아 있고, 위원들 외부위원들이 한 대여섯 명 앉으면서 한 명씩 가해자 학생 들어오고 피해자 학생 들어오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입장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서 방어를 받습니다, 가해학생들이. 그래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것이 학교폭력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변호사 선임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진지한 그런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게 이른바 법률시장에서 하나의 큰 상품화 되어 버린 거네요.
◎ 장윤미 > 약간 블루오션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 신인규 > 그렇게 된 지 오래 됐습니다.
◎ 진행자 > 오래됐습니까? 아이고 참, 이건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로 그것도 인권감독관으로 있을 때잖아요, 서울중앙지검. 현직 인권감독관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윤미 >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1심 판결문을 보고 약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더더군다나 빨갱이? 그리고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라는 이유로 이런 언사를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괴롭힌다. 그러면서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 건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이가 처음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데 부모를 만나고 오면 계속 진술서도 바뀌고 태도도 변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코치를 하는 거죠. 왜, 법률 전문가들은요. 법률 어떤 분쟁의 과정 중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상당히 꺼리거든요. 그게 책잡힐까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이에게 좋은 결과로 왔습니까? 정말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 인권감독관이라는 직위가 2017년 신설이 된 것인데 부장검사들이 가는 데거든요. 이것이 가면 인권감독관이 피해자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부당한 수사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조사하고,
◎ 신인규 >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감독자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가진 분이 인권감독관을 지냈다는 것도 굉장히 이건 문제지만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경찰에서도 2인자 아닙니까. 굉장히 고위직이고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니까 차관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직에 가는 분이 이런 인권감독관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인식을 가졌다라면 저는 지금 이 학폭의 피해자가 엄연히 뉴스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임명 자체부터 이것이 부실검증 문제까지 나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제기했는데 보통 인사검증까지 된다면 본인한테 여러 가지 동의서를 받잖아요. 개인정보 조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스.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나 직계존비속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었던가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하면 다 조회 가능하잖아요.
◎ 장윤미 > 그렇죠.
◎ 진행자 > 안 했다라는, 했는데 그냥 지금 숨기고 있는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되는 구멍 아닙니까? 이게.
◎ 장윤미 > 과거에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익명이긴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최소한 본인 내지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송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 장윤미 >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 없앨 때 뭐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습니까?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받겠다 그랬어요. 인사관련해서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연 사흘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 신인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당사자가 기술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안 하고 빠뜨린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결격 사유죠. 그런데 빠뜨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증단계에서 이것이 다 검색이 되는 것이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되고 평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시스템의 무능 내지는 부실을 의미하거든요. 무능으로 봐도 문제인 것이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무마시켰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단 간에 사실상 인사검증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지금은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주제는 법이니까 두 분께서 계속 경험을 해보셨다니까 지금 이러면 이렇게 소송전을 하면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잖아요, 사실은. 법적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장윤미 > 시간 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행사예요.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안이라는 정식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누구도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집계를 내보면 이 가해학생이 승소하는 비율이 20%가 채 안 돼요. 단순히 시간을 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에도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는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넣는 그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나중 되면 또 지워져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집행정지를 어떤 범위를 축소하거나 권리행사도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벌써 법률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 정도로 남발이 되고 있다면 이건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인규 > ‘정순신 아들 방지법’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조금 더 이런 학폭 사안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내지는 피해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가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네요. 이론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범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인규,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