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새 학기 맞아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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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내일(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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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내일(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입니다.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서울시·자치구와 합동 단속합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노란 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속도 억제 시설물도 보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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