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소 있어야 韓국적 포기 가능…헌재 "국적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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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국적협약 등 여러 해외 입법례에서도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을 규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헌재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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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미국 출생인 A씨는 한국인 모친과 미국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다. A씨는 2019년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그가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했으며 단지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에 등록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됐다.
이에 A씨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0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납세·국방 등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국적협약 등 여러 해외 입법례에서도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을 규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헌재는 부연했다.
헌재는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해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도 합헌이라고 봤다.
청구인 B씨는 2000년 한국 국민인 부모의 미국유학 중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미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로 2018년 국적이탈을 신고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됐다.
B씨도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 생활하면서 국적이탈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더라도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복수국적자 개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관철하려는 조항이 아니라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기피'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으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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