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게임광고, 깨알글씨+속사포랩 '보험광고' 되나

내년부터 게임사는 뽑기 상품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신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2014년 첫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지 10년 만에 법적규제가 시작된다. 다만 법 개정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게임산업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 신설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담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15~30초 내외의 TV 광고에 보험사보다 방대한 내용의 확률정보를 안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모든 광고·선전물에 확률정보를 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시행령에서 조정돼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게임사의 확률정보 검증기관·방법이 뜨거운 감자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게임사는 내부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이하 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해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허위·과장광고는 현행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사내 위원회 신설은 실효성도 낮고 중복규제라고 반대한다.
이 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 등이 물망에 오르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따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이 아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확률정보를 제공하는 건 표시방법에 대한 문제이므로 시행령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허위정보 검증수단도 유관부서 및 현장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 한국식 P2W(Pay to Win) 게임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국게임학회는 "법 통과로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 악'으로 규정됐다"라며 "개정안은 게임사에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수익모델(BM)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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