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성매매 여성 흉기 살해 사건 항소
신건 2023. 2. 28. 23:37
[KBS 울산]울산지방검찰청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약자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수법의 잔인성, 성폭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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