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짝퉁 피해' 작가 中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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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품 판매 피해를 입은 국내 미술 작가가 중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 씨의 작품은 5년 전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복제돼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제품이 워낙 급격히 늘다보니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한 예술단체가 소송 지원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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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품 판매 피해를 입은 국내 미술 작가가 중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 씨의 작품은 5년 전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복제돼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제품이 워낙 급격히 늘다보니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한 예술단체가 소송 지원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수 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특히 까다로운데, 중국 법원이 자국 내 유통되는 이른바 짝퉁 미술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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