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대북 송금 · 580억 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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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어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28일) 김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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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어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28일) 김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약 8백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32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54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018년과 그 다음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번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해외 도피 끝에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고 검찰은 두 달 여 만인 지난 11일 김 씨를 국내로 압송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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