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허용 불복 항소

정혜진 기자 2023. 2.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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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8일) 30대 A 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인천공항 근처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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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서 생활하는 러시아인들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8일) 30대 A 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가 원고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며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14일 A 씨 등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게만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4개월 넘게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인천공항 근처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했습니다.

이들의 행정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지난 14일 1심 승소 이후에도 A 씨 등 2명은 인천공항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오늘 조건부 허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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