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허용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8일) 30대 A 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인천공항 근처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8일) 30대 A 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가 원고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며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14일 A 씨 등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게만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4개월 넘게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인천공항 근처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했습니다.
이들의 행정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지난 14일 1심 승소 이후에도 A 씨 등 2명은 인천공항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오늘 조건부 허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살인마 가족, 사망보험금 달라고…” 20만 유튜버 추가 고백
- 황영웅 하차는 없다…'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편집 없이 출연
- '피지컬 100' 정해민 “제작진이 경기 중단…왜 패배했는지 보여달라”
- “20년간 똥물 먹게 해놓고…” 고통받던 주민 분노 터졌다
- 상가 건물 곳곳에 '분무기 소변 테러'…남성 현행범 체포
- 태국 경찰도 혀 내두른 '한국미남 정지민', 마약왕이었다
- 이병헌, 특별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탈세와 관련 없다”
- 방탄소년단 정국, 인스타그램 탈퇴…“이유는 안 하게 돼서”
- '연 이자 3000%, 성 착취물 협박' 최 실장 오피스텔 덮쳤더니…
- “살 날이 얼마 안 남아”…누리꾼 울린 견주의 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