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이번에도 '깜깜이'…인지도 높은 현직에 유리

JTV 강혁구 2023. 2.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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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뛰어든 A 씨는 선거운동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A 씨/조합장 후보 : 씨가 추우니까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야만 조합원님들을 뵐 수가 있는데 대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만날 수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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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조합장 선거에 뛰어든 A 씨는 선거운동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를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지만, 전화번호가 없어 애를 먹습니다.

호별 방문이 금지돼 있고 선거 유세차량도 쓸 수 없습니다.

[A 씨/조합장 후보 : 씨가 추우니까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야만 조합원님들을 뵐 수가 있는데 대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만날 수가 없고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에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명함과 전화, 선거 벽보 등이 전부입니다.

연설회나 토론회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가며 투표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조합장 후보 : 선거공보물이 나간다고 하지만 조합원님들이 거의 연로하시기 때문에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이게 거의 불쏘시개로 들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깜깜이 선거의 문제점은 4년 전 선거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태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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