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만화로 인정…핑거스토리·미스터블루 '훨훨'

성상훈 2023. 2. 28.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28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전날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장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28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웹툰플랫폼 ‘무툰’을 운영하고 있는 핑거스토리의 주가는 이날 10.53% 오른 8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앤씨미디어(5.33%), 미스터블루(5.1%), 엔비티(4.15%), 키다리스튜디오(2.52%) 등 웹툰 관련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장해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웹툰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웹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넘쳐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