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후 가상자산 전환해도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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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신고하면, 은행 계좌처럼 가상자산계정도 즉시 지급정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관련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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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신고하면, 은행 계좌처럼 가상자산계정도 즉시 지급정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 2020년 82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199억 6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범인들이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관련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 기간도 도입해 피해금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사기범에 속아 간편송금으로 돈을 보낸 경우 빠르게 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간편 송금업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의로 지급정지 계좌를 만든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이라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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