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억 초과 · 9억 넘는 주택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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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허그는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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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허그는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허그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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