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나가는 여성만 노렸다…느닷없이 침 뱉고 욕설

이정화 에디터 2023. 2.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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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 행인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타인에게 침을 뱉은 행위 또한 '묻지마 폭행'에 해당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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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고 있는 여성 행인들을 향해 욕설하거나 침을 뱉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 행인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의 피해자는 4명으로,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 등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타인에게 침을 뱉은 행위 또한 '묻지마 폭행'에 해당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에 뿜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상대방에게 고함치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해당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각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있었지만, A 씨에게 동종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병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만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 재범 우려가 커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여성혐오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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