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도시개발, 효성구역 추가 물건조사 벌여…“주민 협의도 했었다”

이민우 기자 2023. 2.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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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의 철거를 앞둔 한 주택.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의 과거 시행사가 토지 보상 업무 추진시 불법 취득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경기일보 16일자 1면)과 관련, 현재 시행사인 ㈜제이케이도시개발(JK도시개발)이 추가 물건 조사 등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JK도시개발은 지난 2020년 2월 계양구로부터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 추가로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물건조서를 작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후 JK도시개발은 당시 주민들과 토지·지장물·세입자·영업권·분묘 등 모두 84건의 보상에 대해 상담을 한 뒤 이의 내용 등을 받았다.

JK도시개발은 일부 주민들이 ‘토지·건물 등이 저평가로 이뤄져 보상금액이 적당하지 않다’면서 보상에 동의하지 않자, 결국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인천시에 수용재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JK도시개발은 과거 시행사인 효성도시개발이 2019년 3~5월 작성한 물건조서는 주민민원 및 관계기관의 권고에 따라 이전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JK도시개발은 2020년 5월25일 사업인정고시에 앞서 67건, 고시 이후 34건의 주민 협의를 끝냈다.

JK도시개발측 관계자는 “2019년 효성도시개발이 7월 이후에 작성한 물건조서도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전 시행사가 작성한 물건조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벌여 별도의 물건조서도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이었던 A씨가 ‘원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주민들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JK도시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계양구 효성동 100 일대의 43만 4천989㎡에 공동·단독주택 3천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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