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아파트 건설 손배소 최종 패소…2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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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4일 이 사업의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원 중 22억9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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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8/yonhap/20230228153732522side.jpg)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4일 이 사업의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원 중 22억9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2006년 이 건설사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 최고 39층 1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냈다가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으로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건설사가 일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해 건설사가 상고했지만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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