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폭 가해자들의 법적 소송..."2차 피해 우려도"

YTN 2023. 2.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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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만 남지 않으면 입시에 지장 없다?
"피해자와 실질적 분리 어려워"…2차 가해 우려도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 17.5%"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랑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김영미> 네, 다른 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계속 분리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분리시킬 수는 없고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반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가 확정이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계속 소송을 하면 분리 조치도 안 되고요.

◆김영미> 그런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다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같은 사안은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학교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가해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피해자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앵커> 그냥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것 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자가족협의회장님 말씀이 잘못을 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김영미> 일단은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또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낳는 추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내 아이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아이를 두둔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먼저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이게 첫 번째인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 장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가정 안에서 조치가 어렵게 되면 일단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습니까? 법적 처분을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김영미>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게 되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로 서류를 다 해서 넘기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 교사들도 그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런 갈등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국회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미> 소송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았을 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한 조치가 나왔다, 그럴 때 두 가지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10건에서 2건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치를 다운시켜라는 경우도 있어서.

◇앵커> 과도한 조치를 받았을 때.

◆김영미> 네, 그래서 이게 20%가 못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일반 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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